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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1365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 ㈜C를 운영하고, D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서 2012. 7. 1.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E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관한 교육사무 및 위 학교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시설공사와 교육자재 납품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를 총괄하는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등지에서 D에게 ㈜C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옥상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포함하여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등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12,000,000원 및 18회에 걸쳐 향응 6,142,499원 등 합계 18,142,499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운영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경기도 교육청 직원 배치표, 조직도, 업무분장표, A과 M의 휴대폰 복원 파일 출력물 중 수사보고 해당 부분 사본, C Project 1 cash flow(태양광 수익계산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적등본, H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인사기록카드(D), 발전판매 년 매출액 운용, 태양광발전 민간투자 사업 고시결과 보고, 2013. 7. 17.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 방법 안내 메일’, 2013. 11. 12. ㈜C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보낸 ‘영암군 토지 매입 의향서 공문’, 2013. 11. 13. ㈜C가 안용중학교에 보낸 ‘학교 내 유휴시설물(옥상) 유상임대신청 공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