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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6197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양측 종아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8. 1.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받았다.

- 원고는 2016. 8. 4.부터 2016. 8. 17.까지 위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기간 동안 비수술적인 치료법인 시술조치로서 2016. 8. 5. L1/2 L2/3 L3/4 고주파를 이용한 수핵감압술 및 L4/5 L5S1 경피적 수핵감압술 및 디스크 부분절제술, 2016. 8. 9 C3/4 C4/5 C5/6 경피적 수핵감압술을 피고 C으로부터 받았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외에도 여전히 보행장애 및 하지 위약감 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타 의료기관인 F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며 진료의뢰서(갑7)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료의뢰서에는 상병명으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 신경뿌리병증, 경부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55.1*)'로 기재되어 있고 경추부 척추병증이 의심된다는 진료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6. 10. 11.부터 2017. 1. 21.까지 F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10. 13. 수술적 조치로서 감압성 후궁절제술, 제4,5요추 우측 및 경막성형술, 추간원판 제거술을 받았고, 같은 해 11. 28. 제4경추체 제거술 및 제3,5경추 쇠판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으며 그 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였다.

- 위 병원의 의사 G이 2017. 4. 27.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경추추간원판 탈출증(제4,5,6간) 및 척수증, 요추간원판 탈출증 제4,5 재탈출 및 경막 신경손상으로 양상지 저린감, 우하지 동통 및 근력저하가 관찰되며 상지 신경검사상으로 양 정중신경, 척골 신경손상 증세가 보이고 하지 신경검사상으로 제5요추 제1천추 신경병변(우측) 증세가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