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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8 2018재나132

대여금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단2031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위 법원은 2014. 8.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나9607호로 항소했으나,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88666호로 상고했으나, 2015. 3.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5. 3. 30.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9. 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관련 주장 재심대상판결 이후 피고는 원고와 A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7가소12505호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의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관련 주장 재심대상판결 이후 소외 D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가소1226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23.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2015나8403호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D과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