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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4. 21: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16 소재 미진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 명륜2동 소재 용화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 명륜2동 소재 용화산삼거리 앞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로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볼보 승용차가 각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