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5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각 사기 범행은 주로 피고인이 지인들 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에 탕진하는 등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각 절도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