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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221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우체국 지하도 앞 노상에서 B의 머리와 허리에 꿀벌을 이용하여 봉침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면허 없이 신체에 벌을 이용한 봉침을 시술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