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25 2016가단109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