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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5.11. 선고 2017가합102452 판결

비용상환청구비용상환청구

사건

2017가합102452 비용상환청구

2017가합1207(독립당사자참가의소) 비용상환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차민철

피고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선희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4. 27.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485,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5.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303,345,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독립당사자참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외 712 필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며, 피고의 조합원은 2016. 7. 24.경 총 1,253명이었다.

2) 피고의 조합장이던 E과 총무이사 F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675호로 '공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84조의3 제5호, 제14조 제2항,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7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1,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7434), 상고심(대법원 2016도9730)을 거쳐 2016. 8. 30. 그 벌금형이 각 확정되었다.

나. 임시총회의 소집 및 결의

1) 피고 조합의 조합원 1/10 이상은 2016. 7. 4. 원고를 발의자 대표로 선출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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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6. 7. 24. 18:00 안양시 동안구 U, V호에서 피고의 전체 조합원 1,253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 631명, 현장 참석자 35명 합계 666명이 참석한 것으로 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E을 비롯하여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관련 사건 경과

1) 원고는 2016. 7. 27. 피고의 조합임원직에서 해임된 조합임원 14명을 상대로 조합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라는 내용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16. 9. 19. 기각결정이 내려지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098호)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9.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있어 원고가 총회 개최시각 전에 공고나 전화연락 등의 개별 통지로 장소의 변경을 알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개최시각을 넘긴 2016. 7. 24. 17:17경 피고 조합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장소 변경을 통지하여 조합원들이 당초 공고된 개최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두 적시에 변경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통지가 결여되었고, 의사정족수에 있어서도 서면결의서 위조 주장, 서면결의 철회 및 조합원 지위 미보유 등으로 인한 하자 있는 출석자 수합계 137명을 제외할 경우 출석자로 산정되어야 할 조합원 수는 529명에 불과하여 조합원 과반수인 627명 이상이 출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임원들에 대한 적법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6라21180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이라 한다), 위 기각결정은 2017. 3.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그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6. 2. 24. B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원고와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서면 결의서 징구 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를 위한 용역비 등을 자신이 지급한 것처럼 하여 피고에게 비용상환을 구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아닌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참가인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독립당사자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소송대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 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6. 2. 24. B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임원 해임총회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원고와 사이에 용역대금을 93,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의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후 용역대금을 194,670,000원으로 증액함)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것이고,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의하여 자신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등을 위해 제공한 용역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원고가 아닌 자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참가인의 용역대금 청구는 원고의 비용상환청구와 주장 자체로 양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지 않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 사건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권리주장참가 또는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10. 17.까지 비상대책위원회 경비로 82,695,993원을 지출하였고, 2016. 2. 24.경 참가인과 사이에 용역대금 93,4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194,670,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의 참석비 명목으로 25,9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대신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하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303,345,993원(=82,695,993원 + 194,670,000원 + 25,9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비용상환 의무의 발생

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발의자 대표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2016. 7. 24.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는바, 원고가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을 조합을 위하여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는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된 총회이므로 그 비용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총회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소집절차상의 흠결 및 의사정족수 미달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소집절차상의 흠결 및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들의 적법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위 단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사유를 따로 정하거나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지 않고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개정된 다음에는 해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점, 조합임원과 조합 사이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시되어야 할 것이어서 만일 그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현 임원 대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그 임원을 해임하고 다른 조합원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취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견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합임원의 자의와 전횡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위와 같은 조합임원 해임절차의 도입취지 및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조합임원에 대한 신뢰관계 파탄 등을 이유로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의 소집 및 절차에 총회 소집 발의자 정족수 미달 등의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일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 조합은 그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대표 발의자인 원고는 피고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를 2016. 7. 24. 17:00 안양시 동안구 W에 위치한 G 웨딩홀 연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통지하였으나 위 웨딩홀에서 2016. 7. 22. 대관을 취소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7. 24. 17:17경 피고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임시총회 개최시각을 18:00로, 장소를 안양시 동안구 U, V호로 변경 통지하고, 별도로 같은 날 17:20경 변경 공지문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시총회의 대표 발의자인 원고와 피고의 조합임원 간에 극심한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대립이 없었다면 이 사건 임시총회는 본래 개최 예정이었던 웨딩홀에서 개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절차적 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조합임원 해임절차의 도입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이를 조합이 그 비용을 상환하지 아니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해임결의에 의사정족수 미달과 같은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개최, 진행되어 그 필요성이 존재한 이상 결과적으로 그 총회가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비용상환 의무의 범위

가) 비용상환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비용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공고일부터 임시총회개최 준비를 위해 지출된 비용과 임시총회개최 자체를 위해 지출된 비용 중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나)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갑 제1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의 지출내역을 살펴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공고일인 2016. 7. 4.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2016. 7. 24.까지 별지 인정금액 목록 제 1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액인 31,688,570원을 지출하였고, 위 기간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거나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별지 인정금액 목록 제2항 기재 각 금원의 합계인 1,797,14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485,710원(=31,688,570원 + 1,797,14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과 관련하여 2016. 1. 21.부터 2016. 10. 17.까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49,210,283원(=원고가 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활동비 82,695,993원 -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 비용으로 인정한 금액 33,485,710원)의 지급도 구하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 21.경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공고일인 2016. 7. 4. 이전에 지출한 비용 중 앞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 비용으로 인정한 비용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기 보다는 원고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한 서면결의서 등을 징구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합계 194,670,000원의 용역대금을 피고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2. 24. 참가인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93,4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피고의 임원 해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후 용역대금을 194,670,000원으로 증액함)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용역대금 중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용역대금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과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용역계약은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기 5개월 전에 체결된 사실, 원고 등은 2017. 1. 23. 참가인의 대표이사 X에게 용역대금을 194,670,000원으로 증액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6:4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이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체성에 반하므로 위 분배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용역대금 194,670,000원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할 비용으로서 대신하여 지출할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위 비용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피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바, 원고가 이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합계 25,950,000원의 참석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참석비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및 진행 비용 33,485,7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다음날인 2016.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정

판사 장민석

판사 강윤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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