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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403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선정자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정자 B에 대하여 2011. 8.경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대여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30.까지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63,553,681원 및 이자 6,073,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정자 B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면2458호, 2014하단2458호로 2014. 5. 26.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0. 10.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선정자 B에 대하여 구하는 대여금 등의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 B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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