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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28 2013고단14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1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발로 위 승용차를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0세)과 피해자 순경 H(33세)이 위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안전화를 착용한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위 G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근위부 골절상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부 촬과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 위 H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경찰관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행인들과 피고인 자신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기 소유 차량을 마음대로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고 딸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