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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11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일반적으로 용인된 행위로써 사회적 상당성 내지 플레이그라운드 관리자를 신뢰하고 이용규정을 준수한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여 과실이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외부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예견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3세인 피해자의 팔을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행위로써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플레이그라운드 존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어린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으로 성인의 경우 큰 동작으로 뛰어노는 경우에도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플레이그라운드 이용규정을 준수한 허용된 위험에 해당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입장하였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마술쇼를 본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가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입장한 것으로 다른 아이들이 이후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15명의 어린아이들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아이들이 플레이그라운드 존에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플레이그라운드 존은 탄성이 있는 바닥에 어린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 뛰어 노는 구역으로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있거나, 구르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