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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20 2019가단94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인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8.경부터 피고가 C을 ‘D’이라는 애칭으로, C은 피고를 ‘E’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서로 “보고 싶어”, “사랑해”, “우리 사랑은 딱 100년까지구나”, “내가 더 사랑해” “뽀뽀해 줘” 등 전화통화로 강한 애정표현을 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9. 8.경부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과의 부부관계는 피고와 C과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2019. 8.경보다 훨씬 이전인 2015. 또는 2016.경부터 원고의 성 기능 문제와 성관계 거부로 인하여 이미 파탄되어 있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