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9: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삼락생태체육공원 진입로를 삼락생태체육공원 쪽에서 낙동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체육공원의 진입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진입을 금지하는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지에 따라 위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표지가 있는 위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 사진 및 피의자 운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