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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5-10-19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유(HS 2709.00-10)에 대하여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환급
ㅇ '15.1월부터 4월까지 수입물량이 없어 '15.4월 수출물품에 대하여 '14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80(관세율 3%):20(관세율 0%)을 적용하여 환급
ㅇ 질의자는 '15.5월 수출물품 환급에 앞서 위 환급방법이 조정고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어 본 질의함
<질의사항>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세원심사과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7조에서는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른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ㅇ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3개월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