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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1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차장 앞 노상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압축기, 콤프레샤 및 각종 공구를 갖추고 사건외 불상자 소유의 E 버스의 후범퍼, 판넬 수리도장 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금100,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