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정217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차장 앞 노상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압축기, 콤프레샤 및 각종 공구를 갖추고 사건외 불상자 소유의 E 버스의 후범퍼, 판넬 수리도장 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금100,000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