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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4도122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보충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고 한다) 제 30조 제 1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그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 하다고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의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고(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등 참조), 시정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제 1 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김해시장이 2013. 4. 10. 피고인에게 무단 벌채한 죽 목을 2013. 4. 24.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이라고 한다) 을 하면서 행정 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치유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 구역 법 제 32조 제 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