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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9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9:19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 역 택시 승강장 8번 홀 입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번호판을 가린 것을 피해자 B( 남 ,64) 가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하였느냐,

개새끼야 죽인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 밤길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