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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1933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2012. 11. 2. 19:10경 인천 남구 C 2층 계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 보험기간을 2012. 9. 19.부터 2074. 9. 19.까지, 피보험자가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을 질 경우(보험가입금액 1억원) 등을 보험사고로 정하는 내용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건강플러스 보험 1207’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중 ‘가족일상생활 책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상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함)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원고가 이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2. 12. 13. 피고 A에게 보험금 1,725,61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보험사고의 내용은 2012. 11. 2. 19:00경 피고 A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C 2층(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계단에서 피고 A가 피고 B에게 이불을 건네주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피고 B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22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진료기록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지가 피고 A의 주거지가 아닌 것으로 기재된 점,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