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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방청석으로 통하는 복도 출입문의 유리를 발로 차서 손괴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드라이버를 건네받아 복도출입문의 유리를 마져 깨뜨린 후 외부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C, E, F는 위와 같은 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C가 위 외부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피고인 B이 국회 본청 본회의장 4층에 있는 방청석으로 통하는 내부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회회의장소동의 점에 대하여 형법상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당시 국회본회의에 대해 아직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가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의 기자석 출입마저 원천봉쇄되어 그에 항의하고 기자들의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출입문을 손괴하고 기자들로 하여금 본회의장 방청석 안으로 들어가게 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에게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및 국회회의장소동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