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130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77,387,687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77,387,687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