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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가단1130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77,387,687원,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