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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0 2012고정1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시장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8. 17. 19:55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정문 앞길에서 시장 내 소란을 이유로 하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시장 상인 및 손님 약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씹새끼야, 야 개씹할놈아, 야 개 좆같은 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죽여볼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7. 20:05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정문 앞길에서 위 경위 E 및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나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3회 밀치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