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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2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5. 12: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담벼락 옆에 위치한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1,014평의 전답 중 20평 가량의 밭을 무단 경작하면서, 피해자가 심어둔 나무로 인하여 밭에 심어둔 마늘이 그늘진다는 이유로 남편인 A에게 피해자의 나뭇가지를 자르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피해자의 나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3. 2. 5.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8년생 사철나무 320그루와 매실나무 4그루의 가지를 전지용 가위로 잘라 손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4: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토지에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만 원 상당의 8년생 사철나무 320그루와 매실나무 4그루의 가지를 전지용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대동 현장확인)

1. 견적서

1. 고소인 제출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