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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5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D 종합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2 층 6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상가 관리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모 K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1) K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 층 6호의 관리에 관한 포괄 위임을 받아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K에게 총회 위임장 작성과 관련하여 H의 신분증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였다.

K은 2016. 3. 8. 이 사건 상가 관리실로 H의 신분증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K에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였는데, K이 눈이 침침하여 작성하기 어려우니, 피고인에게 대신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실 직원 M에게 위임장 작성을 부탁하였고, M은 K이 가져온 H의 신분증을 보고 위임장을 작성한 후 K의 확인을 받고 K이 건네 준 주민등록증을 사본 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증인 J, H, K의 각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장 1매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