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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나60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1. 전남 무안군 C 임야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들(G, H)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아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8. 31. 전남 무안군 F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라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80.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에서 2009. 7. 16. 위 주택을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4㎡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고, 위 침범 부분(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2009. 7. 16.부터 2017. 1. 31.까지 임료 상당액은 아래 임료계산표와 같고, 2016. 7. 1.부터 2017. 1. 31.까지의 월 임료는 3,700원이다.

임료계산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해당기간 임료 계산 근거 1 2009.7.16. 2009.7.31. 1,703원 월간 임료 3,300원×16일/31일 2 2009.8.1. 2010.6.30. 36,300원 월간 임료 3,300원×11개월 3 2010.7.1. 2011.6.30. 39,000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4 2011.7.1. 2012.6.30. 39,000원 5 2012.7.1. 2013.6.30. 41,000원 6 2013.7.1. 2014.6.30. 42,000원 7 2014.7.1. 2015.6.30. 40,000원 8 2015.7.1. 2016.6.30. 42,000원 9 2016.7.1. 2017.1.31. 26,000원 합계 307,003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3, 을2, 을3-1~2,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침범 부분의 지상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위 침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②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인 2009. 7. 16.부터 2017. 1. 31.까지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