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구0814 | 기타 | 1991-07-01
[사건번호]
국심1991구0814 (1991.07.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90.12.1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1.1.31 그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당해 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되는 91.4.1에서 2일이 도과된 91.4.3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