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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4 2014고단1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8.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건물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4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있던 국민은행 마이원 신용카드, 하나은행 SK 신용카드 각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약 9,957,9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불상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5. 05:38경 부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시가 21,500원 상당인 스카이모스카토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위 범죄일람표 1 연번 21번의 절취한 국민은행 마이원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15.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1번의 절취한 신용카드 2장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86,700원의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H K5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5. 10: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지하다가 후진함에 있어 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과실로 우측 보도 상에 설치된 택시승강장 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