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505823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로서,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2) 피고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는 유한회사 화림건설(구상호 : 유한회사 둔지건설, 이하 ‘화림건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한 보증기관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화림건설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화림건설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이행을 보증한 보험기관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1) 평택시는 평택시 C 일대의 배수지 건설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공사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대양(이하 ‘대양’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낙원건설 주식회사, 네오서진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과 조경공사에 관하여 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계약상대자로 낙찰되었다.

(2) 그리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위 공동수급체들은 2012. 12. 28.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0,808,905,000원, 공사기간 2012. 12. 28.부터 2013. 10. 23.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원고, 대양은 공동이행방식, 낙원건설, 네오서진건설은 공동이행방식, 위 두 개 공동수급체간에는 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1) 원고는 대양과의 공동수급체(원고 지분 : 52%, 대양 지분 : 48%)의 대표수급인으로서, 2013. 2.경 이 사건 공사 중 배수지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화림건설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였다.

(2) 화림건설은 2013. 2. 12. 위 공사를 2,990,900,000원에 수행하겠다는 견적서를 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