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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926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38번 국도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B는 2010. 10. 18. 1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일죽톨게이트 앞 38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죽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망인은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양측 노변에 주로 논이 자리잡고 있는 국도의 노상으로서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여 도착하고자 했던 지점에는 의류상가 등이 있었는데,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의 중앙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9. 8. 20.에도 위 노상에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상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라.

원고는 2010. 12. 3.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1,086,500원, 망인의 치료비 및 합의금 55,815,260원 합계 56,901,7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도로법 제37조 제1항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된 국토교통부 발행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하 ‘도로관리지침’이라 한다)” 제4편 기타안전시설 편 중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무단횡단 금지시설 10.2 기능 및 구조 10.2.1 기능 무단횡단 금지시설의 기능은 중앙분리대의 방호기능은 없지만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차량 및 이륜차 불법유턴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설 명】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도시부 도로의 중앙분리대 내에 설치하는 분리시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