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10.23 2018누130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3.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냉면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원고는 2016. 7. 27. 이 사건 식당에 출근하여 12:30경까지 근무를 한 다음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탈의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의식이 점점 없어졌고, 이에 14:08경 119에 신고되어 14:50경 D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중대 뇌동맥에서 기원한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및 대뇌반구의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9.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기존질병인 고혈압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 상태 가) 원고는 G생으로 신장 170cm , 체중 59kg 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