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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6나2000712

입회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의 “호텔으로서”를 “호텔로서”로, 제15행의 “2007. 6. 12”를 “2007. 6. 12.”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1~22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호텔 회원권 30매의 액면가액 총액 중 일부인 회원권 1매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입회금 2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6행의 “금융감사원”을 "금융감독원"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소외 은행이 C와 D에 대한 각 대출을 실행할 당시 부족했던 담보를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다. 피고가 소외 은행에 이 사건 호텔 회원권 30매(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고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전액이 완납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데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