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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3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2:40 경 창원시 진해 구 B 4 층 C 노래방 화장실에서 D 등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한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112 순찰차 량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차량에서 내려 다시 상대 손님들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위 F이 제지하자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싸움을 벌이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