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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2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 지상에 ‘C’ 을 시공사로 하여 ‘D’ 빌라 2개 동을 신축하였으나 위 빌라가 준공된 2013. 3. 경이 지 나 2013. 12. 경에 이를 때까지 도 위 ‘C ’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 인은 위 ‘D’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피고인의 아들 F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이후 채권자들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2012. 11. 9. 위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앞으로 위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3. 16. 경 G 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채권 최고액을 8,700만 원 공소장 기재 “8 억 7,000만 원” 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16 쪽 참조).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고, 2012. 11. 12. H을 채권자로, 청구금액을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압류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경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동안 보증금 5,500만 원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보증 금 5,5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때 반환해 주겠다.

이 사건 가압류 등기 채권자인 H에게는 ‘D’ 의 2개 세대로 대물 변제하기로 결정되어, 법원에서 결정문만 받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