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7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