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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2 2017가단75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