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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5701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이 파손됨으로써 원고가 수리비용과 대차비용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수리비용 30,908,130원 및 대차비용 15,000,000원의 합계 45,918,130원 30,908,130원 15,000,000원 = 45,908,130원이므로, 이는 오기로 보인다.

(= 30,908,130원 1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수리비용 22,478,640원(= 28,098,3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과 대차비용 11,520,000원(= 14,400,0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80%)의 합계 33,998,640원(= 22,478,640원 11,520,000)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금으로 수리비용 4,225,000원(= 적정한 수리비용 6,036,500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천원 미만은 버린 금액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4,2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①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수리비용 22,478,6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4,22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 및 ②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대차비용 11,5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