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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9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2:5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06호 ‘C’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D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거나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23:05 경 제 1 항 기재 빌딩 104호 ‘E’ 커피 숍에서 F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거나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날 자리를 옮겨가면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