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정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세, 남)와 피해자 B(50세, 남)은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 손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두덩이 부위를 1회 내리쳐 우측눈썹 위 1cm가량 열상(119구급활동일지)을 입혀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당시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