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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05002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7,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11. 23. 피고 C의 중개하에 D의 대리인인 E와 화성시 F 외 1필지 지상 4층 단독주택(1층 24.82㎡, 2층, 3층 각 151.83㎡, 4층 151.74㎡, 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중 203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다가구주택월세계약(확정일자: 2013. 12. 23.)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12. 30. 피고 C의 중개하에 D의 대리인인 E와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1호를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관리비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다가구주택월세계약(확정일자: 2014. 1. 3.)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이 중개한 위 2건의 월세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은 모두 공란이다. 라.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4. 10. 20. 부동산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G)가 개시되어 2015. 10. 23. 배당절차(실제 배당할 금액: 770,711,779원)가 완료되었으나 아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 A은 그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그 보증금 중 1,400만 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2012. 8. 22. 강구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1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근저당권은 2015. 7. 30. ㈜골드에이엠씨에게 양도되었고 이어 2015. 8. 11. H에게 양도되었다.

한편 위 다가구주택에는 2015. 7. 30. 채무자를 ㈜골드에이엠씨, 채권자를 ㈜키움저축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1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가 마쳐졌다. .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원고 B 14,000,000 1 임차인(소액) 14,000,000 ㈜키움저축은행 468,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