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7027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92,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2015. 1. 1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3, 5, 을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A 상가 208호(이하 호수만 표시한다)에 대한 2010. 5.경부터 2012. 8.경까지의 관리비 원금 485,890원과 307호에 대한 2009. 7.경부터 2010. 4.경까지의 관리비 원금 5,906,630원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전신인 상가운영회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상가운영회에게 161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위 상가운영회는 2007. 9.경부터 2010. 10.경까지 161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회의실로 이용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동안의 관리비 합계 11,059,44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호실에 대한 미납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관리비 원금과 함께 연체료 1,057,020원(118호 782,280원, 121호 17,360원, 127호 21,050원, 161호 95,790원, 214호 24,220원, 223호 12,650원, 238호 24,130원, 239호 22,080원, 242호 23,470원, 305호 33,990원)도 합산하여 납부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8호에 대한 2010. 5.경부터 2012. 8.경까지의 관리비 607,370원(= 원금 485,890원 연체료 121,460원)과 307호에 대한 2009. 7.경부터 2010. 4.경까지의 관리비 7,867,010원{= 원금 5,906,630원 연체료 1,960,380원(2014. 1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중 567,730원은 567,320원의 오기이다

)}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합계 8,474,3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8호와 307호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체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