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5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 1682호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C이 2008. 1. 13.경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전지점의 실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18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456,909,09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각각 교부받았다”라는 것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