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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263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C(도로명 주소 : 서울 성북구 D)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0. 11.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가 2011. 12.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1.까지로 변경한 사실, 피고가 2011. 1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 차임 808만 원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808만 원 및 2015.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 E가 1988. 11. 5.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위 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다가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가 1988. 11. 5.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4. 1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더 나아가 E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피고나 원고가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