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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5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581』 피고인은 2019. 4. 20.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을 혼자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냉장고에 보관 중인 원저 양주병과 소주병을 꺼내 냉장고 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911』

1. 피고인은 2019. 6. 4. 22:4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은 상태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4. 22:57경부터 2019. 6. 5. 00:15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어 벽에 소변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니 마누라를 따먹어도 넌 할 말이 없다. 어린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5. 00:25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4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H과에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 마누라 따먹을거다. 청바지 입은 여경 어디 있어. 흥분한 강아지는 못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