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0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1. 03:3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위 음식점 앞 2 층 복도 유리창을 깨고 위 음식점의 식탁을 엎어 와인 잔을 깨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3:4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음식 점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위 F에게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C 작성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재물 손괴 피해를 배상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