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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6나204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항 2행, 5행의 ‘C마트관리단’을 ‘피고 C마트관리단’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 C마트관리단은 주식회사 G 또는 종전 관리단체의 이 사건 약정서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B 또는 종전 관리단체의 미지급 보증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각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C마트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