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5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드합721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3드합721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