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4)
국민건강보험공단
2005. 4.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4. 8. 18.자 금 69,825,92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을, (2) 2004. 9. 17.자 금 3,352,92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917,644원에 관한 부분을, (3) 2004. 10. 18.자 금 2,955,34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536,900원에 관한 부분을, (4) 2004. 11. 17.자 금 3,027,04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614,744원에 관한 부분을, (5) 2004. 12. 17.자 금 2,895,22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492,184원에 관한 부분을, (6) 2005. 1. 19.자 금2,895,00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7) 2005. 3. 19.자 금 2,895,00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492,728원에 관한 부분을, (8) 2005. 4. 18.자 금 3,259,220원의 보험료납부 고지처분 중 금 2,584,182원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59조 에 따라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이하 ‘공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등 5인의 변호사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1999. 1. 15.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생략)이 되었고, 2003. 2. 10.부터 지금까지 원고와 소외 2, 3, 4, 6 등 변호사 5인이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4. 6.경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 사무소 공동사업자들이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에 따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그 자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중 원고와 소외 2, 3, 4, 5에 대하여는 2001. 6. 1.부터, 소외 6에 대하여는 2003. 2. 1.부터 각 2005. 4. 30.까지( 소외 5에 대하여는 그가 사망하여 2002. 11. 7.까지) 각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법 제63조 제4항 ,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원고 등 공동사업자가 2001년, 2002년, 2003년의 사업소득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별지 사업소득내역 기재 소득을 기초로 표준보수월액과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2004. 8. 18. 원고를 납부의무자로 하여 2004년 8월분까지의 보험료 69,825,920원을 부과·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같은 방식으로 2005. 4. 18.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 원고 등 공동사업자 개인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편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동일한 장소에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원고 등 공동사업자로서는 실질적으로 1개의 사업장을 가지는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가 그 구성원인 원고 등 공동사업자 개인의 사업장과 구별되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실질에 반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사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
첫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만큼 공증사무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구성원인 공동사업자의 각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그들에게 개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를 전부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원고 등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변호사 5인은 공동사업자로서 모두 사용자임에도, 원고만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전부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세기본법 제43조 , 제4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고지권을 피고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실질이 동일한 원고의 법률사무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바 있는 피고로서는 사후에 표준보수월액을 수정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할 수 없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서 위법하다.
넷째,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서는 직장가입자 중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세무관청에 대한 조회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공동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기초로 하여 원고 이외의 구성원들의 보수월액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보수월액에 터잡아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다섯째,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 구성원이었던 소외 5는 2002. 11. 7. 사망하여 그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소외 5에 대한 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소외 2, 3, 4, 5 등은 1997. 8. 21.경 구성원 변호사로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함에 있어 각자가 1구좌 당 금 50,000,000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에 관하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작성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처리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은 별지 사업소득내역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위 소득자료를 기초로 표준소득월액 및 보험료를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위 공증업무와 별도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장소재지와 같은 곳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수입과 소득을 위 합동법률사무소와 분리하여 관리해 왔고, 원고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장에 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록번호 생략)을 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도 분리하여 관리해 왔다.
(단위 : 원)
사업장 |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 | 원고 개인사업장(변호사사무실) | ||
구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2001년 귀속 | 178,407,490 | 106,185,266 | 0 | -64,119,025 |
2002년 귀속 | 190,662,492 | 111,982,126 | 0 | -64,609,962 |
2003년 귀속 | 218,510,207 | 128,251,184 | 0 | -67,920,920 |
(4)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소외 1 등 8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합동법률사무소를 건강보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 등 공동사업자의 각 개인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위 합동법률사무소와 별도로 위 각 개인사업장을 건강보험가입사업장으로 하여 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왔다.
(5) 피고는 2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에 적용되는 표준보수월액 결정 기준(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원고 개인사업장에 대한 표준보수월액을 별도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사업소득이 적자인 원고 개인사업장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부과·징수하였던 보험료도 환급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5호증의 1 내지 1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가 원고 개인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고,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사용자’라 하는데,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가목 , 제3호 , 제6조 제2항 , 제68조 , 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별표 4 참조).
위 각 규정내용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다수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공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일정 수 이상의 변호사가 구성원이 되어 합동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하는바,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장과 개인 법률사무소의 사업장을 구별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직원도 사업장마다 별도로 두면서 각 사업장의 사업소득도 구분하여 신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는 원고의 개인사업장과 사업장소가 동일하더라도 사업자등록, 소득원천, 소속 직원들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5인의 공동사업장과 1인의 개인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두 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2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가리키는데 이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이상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이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개별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등 단독사업자와 차이가 없으며, 하나의 사업장이 수인의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공동사업자 별로 분리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는 내부적인 부담비율에 따른 정산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각자 그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원고 등 구성원이 각 지분에 따라 손익분배를 하기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합동법률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상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원고로서는 그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만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보험료 전부를 부과·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부과·고지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보험료 전부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원고 등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것이고, 원고 등의 개인 법률사무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부과·고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개인 법률사무소를 사업장을 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과는 별개의 사업장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기존에 부과한 보험료를 정정하여 다시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으로,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으로 각 결정하고(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 다만 위와 같이 확인된 금액이 당해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결정한다( 같은 조 제2항 ).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와 원고 등 개인사업장은 별개 사업장이므로, 피고가 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 등이 신고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사업소득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장과 원고 개인의 단독사업장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6)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당해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이 수인의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공동사업자는 각자 그 사업장에 부과된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인 소외 5가 2002. 11. 7. 사망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등 나머지 공동사업자는 소외 5의 보험료를 포함한 위 합동법률사무소의 보험료 전부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다섯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업소득내역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