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 여, 49세) 가 운영하는 ‘ 유흥 주점’ 의 2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이 뿌까!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찌르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 하고, 이어서 그 곳 출입문 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366』 피고인은 2017. 7. 8. 13:45 경 대구 북구 E 시장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씨발 년 아, 개새끼야, 뒤질래,
좆만한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4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