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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허지훈(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주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2)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강남구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0 회사 사무실에서, 일본 기업인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 주3) 상무이사 공소외 25에게 “이라크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유전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주면 공소외 10 회사가 진행하는 해외자원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외 25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투자를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해 2.경 위 공소외 10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자금을 대여해주면 쿠르드 및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같은 해 2. 15.경 위 사업 수행을 위한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1.경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드 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 회사에서 공소외 10 회사에 100억 원을 대여한다는 취지의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3.말경 공소외 25에게 연락해서 “이라크 원유개발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사업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공소외 10 회사가 원유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면 피해자 회사도 원유개발사업권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아니냐, 부속계약서에서 협의한 100억 원의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빌려 달라, 피해자 회사에서 대여금을 지급해주면 그 자금으로 유전개발사업을 진행해서 조만간 위 사업에 피해자 회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자는 연 3%를 주고, 피해자 회사가 금원을 빌려주면 빌려준 금원의 120%에 해당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겠다, 빌린 돈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라크 쿠르드지역 바지안광구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이하 ‘제1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주4) 이 2007. 11.경 쿠르드 자치정부와 ‘바지안광구에 대한 생산물분배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적으로 이라크 쿠르드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8개 광구 개발을 위한 한국유전개발 컨소시엄(이하 ‘제2차 한국컨소시엄’이라 한다) 주5) , SOC 컨소시엄(공소외 99 회사, 공소외 100 회사, 공소외 34 회사 등 7개 업체, 공소외 34 회사 지분 7%)이 2008. 2.경 쿠르드 자치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은 있었는데(본 계약은 2008. 5-6.경 체결), 2008. 8.경 SOC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철수하자 2008. 11.경 공소외 37 회사에서 SOC 연계 8개 광구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7. 3.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65억 원을 빌리면서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권 중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할 지분 5%를 공소외 15 회사에 주기로 약정하였고,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공소외 15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7. 10.경에도 공소외 15 회사에 유전개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우선참여권을 주기로 확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1.경에는 공소외 15 회사에 3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공소외 15 회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2008. 5.경 무렵 보호예수기간이 끝나 피고인에게 반환된 공소외 10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해 놓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8. 6.경에도 공소외 15 회사에 20억 원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1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에게 유전개발 컨소시엄에서의 공소외 10 회사 지분 5%를 공소외 16 회사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40억 원 및 25억 원 상당 신주인수권리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0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8로부터 총 127억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주6)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과다하고 이라크 쿠르드지역 바지안광구나 SOC 연계 8개 광구 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3. 31.경 피고인 운영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미국 화폐 230만 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위 외환은행 계좌로 9회에 걸쳐 미국 화폐 255만 달러와 일본 화폐 3억 5,982,000엔(원화 환산 금액 55억 63,550,526원 상당, 이하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에 교부한 금액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5, 공소외 44, 공소외 107, 공소외 108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공소외 109, 공소외 10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 공소외 4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5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 현재사항전부증명서, - 계약서, - 관련 뉴스 기사, - 부속계약서, - 외화자금차입계약서, - 대여계약서(증거 7, 9, 11, 13, 15, 17번), - 계산서(증거 ), - 계산서, - 계좌이체 내역, - 계산서, - 계산서, - 계좌이체결과, - 공소외 11 회사 자금 입금 및 지급내역, - 법인등기부등본

1. - 확인서, - 확인서, - 공소외 11 회사 상환계획, - 피고인이 공소외 28에게 교부한 서류, 판결문

1. KEB하나은행 거래내역서(공소외 12 회사), KEB하나은행거래내역서(공소외 12 회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 대여금 및 이자내역서, - 고소인 회사 이사회 보고 자료 중 단기 대여금 부분, - 고소인 회사 재무제표 자신 및 부채부분, - 거래처별종합수지 명세서, - E메일

1. - 보도설명자료, - 이라크 바지안광구 개요, - 이라크 쿠르드지역 광구도

1. - 관련기사, - 보도자료, - 2008년도 cmi 투자내역, - 출장 일정, - 바지안 광구 투자비용, - 거래내역 명세서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원의 한국화폐로의 환산 금액), - 우리은행 기간별평균환율조회 출력물 7부

1. - 공소외 25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5 이메일 등

1. 공소외 10 회사 직원이 공소외 25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보낸 이메일

1. 각 불기소결정서(증거 99, 105번), 각 고소장(증거 100, 106번), 공동합의서, 확약서, 권리 양수도 계약서, 내용증명서

1. 각 임원회보고서(증거 115 내지 118, 126 내지 129, 135, 136번), 각 공소외 11 회사 임원회 의사록 및 회의록(증거 119, 120, 122, 123, 141, 142, 144, 145번), 2008.8.28.자 공소외 10 회사 호주 철광석 개발사업 관련 기사, 2008.4.8.자 전략적 제휴 계약서 초안, 공소외 11 회사 외화 계좌 개설 관련 자료, 2008.5.30. 전송 받은 2008.4.26.자 외화차입계약서 초안, 피고인이 2008.6.2. 전송한 2008.5.30.자 외화차입계약서 최종본, 2008.6.18. 피고인이 팩스로 전송한 공소외 112 회사 관련 자료, 2008.8.1. 공소외 10 회사(공소외 110 차장)에서 전송한 팩스 표지, 팩스에 첨부된 2008.8.4.자 상환확약서, 팩스에 첨부된 2008.8.4.자 외화차입계약서 초안, 공소외 25 메모 내용, 2008.8.28.자 공소외 10 회사-아라비안브리지 전략적 제휴 계약서

1. 2015고합767호 판결문, 2016노338,2132(병합) 판결문

1. 2010. 3. 15. 공소외 11 회사 임원회 의사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은 차용금이 아닌 조인트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었고, 조인트벤처 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피해자 회사가 탐사광구에서 생산되는 원유 매입 비용 등을 포함한 원유사업 추진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설령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차용금으로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공소외 25는 피고인과 함께 이라크 쿠르드 지역을 다니면서 고위관료를 만나고 사전검토절차를 거친 후 투자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관하여 공소외 25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가. 피고인과 공소외 25가 알게 된 경위

공소외 25는 2017. 11.경 피해자 회사 사업과 관련하여 친분이 있었던 재일교포이자 일본 회계사 공소외 111의 소개로 알게 된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고문 공소외 29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25에 관하여 ‘미국 NYU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아버지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고 공소외 25는 동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경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0쪽), 공소외 25는 피고인에 관하여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유전개발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쪽).

나.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의 계약 체결 주7)

1) 2008. 2. 15.자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서

본 계약서는 2008. 2. 15.자로 한국의 공소외 10 회사와 일본의 공소외 11 회사간에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거래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기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조인트벤처의 설립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된 대로 원유거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양 당사자는 본 계약서 체결일 현재로부터 법적으로 등록이 되던 안 되던 간에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로 합의한다.
② 양 당사자는 상호합의로 조인트벤처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회계 규정, 지급 규정, 이율 분배 규정 등의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조 대상사업
조인트벤처는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현재 생산 중이거나 장래 생산 예정인 원유의 매수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조인트벤처의 단기전략은 쿠르드스탄 지역에 있는 기존의 생산 광구인 DNO사가 운영중인 자코 소재의 타우케광구와 게넬사가 운영중인 술래이 마니아 소재의 탁탁광구에서 생산 중인 원유의 매입에 전력을 다하고, 장기전략은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에서 원유생산을 시작하는 다른 광구로 확대하기로 한다.
제3조 공소외 10 회사의 의무
① 공소외 10 회사는 조인트벤처에 자신의 활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쿠르드스탄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매입기회를 소개하고 제공한다. 단, 양사는 상호 선 협의된 견적가를 기초로 만족할만한 매입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4조 공소외 11 회사의 의무
① 공소외 11 회사는 구입할 원유 매입가와 모든 관련 비용 총액에 대하여 전적인 지불 의무가 있다.
제5조 원유 목표 거래량
① 계약 체결 후 10년간, 목표 거래 물량은 월 100만 배럴씩 그리고 연간 목표 거래 물량은 1,200만 배럴로 한다.
② 장래의 광구 및 거래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는 매 5년 마다 연간 목표 거래량을 상호 합의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사자 간의 이익 분배
① 원 판매가에서 매입가와 기타 경비들을 제외한 순이익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 공소외 10 회사: 30%
- 공소외 11 회사: 70%
제7조 조인트벤처 운영기간
조인트벤처의 운영기간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제8조 첫 거래 목표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30일 내에 KRG 자치 정부 또는 쿠르드스탄 지역의 타우케광구를 운영중인 DNO사 또는 탁탁광구를 운영중인 게넬 에너지 사와 첫 번째 원유 매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제9조 독점적 협력
①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에 따른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1 회사와 독점적으로 협력하며 공소외 11 회사 이외의 타사와 협력하지 않는다.
② 본 계약기간 중, 본 계약서에 따른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와 독점적으로 협력하며 공소외 10 회사 이외의 타사와 협력하지 않는다.
제12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발효하며, 조인트벤처 운영기간 동안 유효하다.

2) 2008. 3. 1.자 이 사건 부속계약서

본 부속계약서는 2008. 2. 15.자 조인트벤처 계약과 관련하여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구체화하고자, 양 당사자는 하기와 같이 상호 합의한다.
제1조 이익 분배
① 본 계약서 제6조 규정에 의거한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의 순이익 분배 비율은 본 계약서의 제5조, 제9조 등 본 계약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원유거래 물량 1,000만 배럴까지의 물량에 대해서만 본 계약서에 의거한 순이익 분배 비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②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거래되는 원유 물량 중, 원유 1,0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원유거래 물량에 대해서는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가 순이익 분배비율을 추후에 별도로 정한다.
제2조 자금 대여
①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동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에게 100억 원의 자금을 본 조 제2항의 조건으로 대여한다.
② 전항에 의거한 공소외 11 회사의 자금 대여 조건은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리 3%의 금리를 적용하며, 공소외 10 회사는 자금 대여에 대한 담보물로서 대여금액의 120%(2008. 2. 중 매 거래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주가 기준)에 해당하는 공소외 10 회사 현물주식을 공소외 11 회사에게 제공한다. 단, 상환일은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 초기 사업추진 경비
①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의 조인트벤처에서 원유거래 사업에 따른 실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초기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는 공소외 11 회사에서 우선 납입 및 부담한다.
② 전항에 의거하여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디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의 공동계좌로 합의된 금원을 입금시키며, 만일 추가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도 상호 합의된 금액을 합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소외 11 회사가 공동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우선순위
① 부속계약서의 조건과 본 계약서 조건이 상충되는 경우 부속계약서의 조건이 우선한다.
제6조 기타사항
① 부속계약서는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동안 유효하다.

3) 2008. 3. 31.~2008. 12. 5.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외화자금차입계약서, LOAN AGREEMENT

2008. 3. 31. 작성된 외화자금차입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주 : 공소외 25
차주 : 공소외 12 회사
제1조 차용금
① 대주는 2008. 3. 31. 미화 230만 달러를 차주에게 빌려주고, 차주는 동 차용금을 대주로부터 차용한다.
제2조 차용 목적
① 차주는 본 계약서에 의거한 차용금을 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개발,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광구 또는 광산의 현장조사 및 관련 영업 활동과 함께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매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사용한다.
② 본 계약에 의거한 차용금을 사용할 주 영업 대상지역은 원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위한 쿠르드스탄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지역과 철광석, 석탄, 우라늄, 동, 니켈 등의 광물 자원 관련 사업을 위한 호주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주 사업 대상 지역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동일한 목적 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도 있다.
제3조 차용금 상환
본 계약서에 의거한 차용금의 상환기간은 차주가 대주로부터 차용금을 수령한 일자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대주와 차주 간에 상호 합의 시 상환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차주의 판단으로 상환 만기일 전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제4조 이자
①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고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양 당사자 간에 사전 합의 없이 상환 만기일을 경과하여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는 연 4.5%로 한다.
제6조 담보
① 차주는 대주에게 본 계약서상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차주인 공소외 12 회사 그리고/또는 공소외 12 회사 최대 주주가 보유중인 상장주식으르 담보로 제공한다.
② 본 조항에 따라 차주가 제공할 상장주식은 보통주를 담보 대상으로 하며, 본 계약서 체결일자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차용금에 상당하는 수량의 상장주식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차주가 대주에게 제공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계약에 따라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외화자금차입계약서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서 및 이 사건 부속계약서의 문언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서에 관하여 공소외 25는 일관되게 단순한 양해각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라크, 그중에서 특히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거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상 사업, 양 당사자의 의무, 원유 목표 거래량, 당사자 간의 이익 분배비율, 조인트벤처 운영기간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으나, 원유 매입 계약의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일정 등이 누락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원유사업 추진비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액수, 지급 시기, 방법 등 핵심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부속계약서 제2조 제1항은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동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에 100억 원의 자금을 본 조 제2항의 조건으로 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에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 따라 100억 원을 대여하는 것은 ‘공소외 10 회사가 쿠르드스탄 및/또는 이라크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경 위 원유 거래계약은 체결되지 못하였다. 결국,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서와 부속계약서는 이 사건 금원 지급이나 원유사업 추진비용 부담에 관한 구속력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당시 유전개발 컨소시엄의 진행 상황

피고인이 공소외 25와 이 사건 조인트벤처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08. 2. 15.로서, 쿠르드 자치정부 바르자니 총리가 제2차 한국컨소시엄, SOC 컨소시엄과 관련된 두 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2008. 2. 14.의 다음날이다. 당시 피고인은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바지안광구에 대한 지분 5%를 갖고 있었고,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서는 구체적 지분 분배 없이 양해각서만 작성되었을 뿐 이후 피고인이 2008. 3.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초로 미화 230만 달러를 송금받을 때까지도 제1, 2차 한국컨소시엄은 모두 양해각서 작성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③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매번 작성되게 된 경위

공소외 25가 이 사건 금원이 2008. 3. 31.부터 2008. 12. 5.까지 총 9회에 걸쳐 지급되는 동안 7회에 걸쳐 작성된 외화자금차입계약서(영문으로 작성된 서류의 제목은 ‘LOAN AGREEMENT'이고, 이하에서는 국문과 영문계약서를 통틀어 ’외화자금차입계약서‘라 한다)는 원금, 변제기, 이자율, 지연손해금 비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바, 특이하게 차용 목적으로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매입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제반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이 사건 금원을 원유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에서 장차 이라크 쿠르드지역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자고 했던 논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외화자금차입계약서 문언이 피해자 회사의 내부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회사는 작은 도박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기에 해외업체에 투자는 못 하고 대여만 할 수 있어 위 계약서들이 모두 대여금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59쪽), 일방적 주장일 뿐 이를 확인하거나 뒷받침할 만한 아무 자료가 없다.

④ 금원 지급과 관련된 피해자 회사 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

공소외 25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 임원회보고서(증거 117, 118번)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서의 대여금 조건 성립 이전에 대여금 실행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08. 3. 1. 부속계약서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소유 비상장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 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회계감사 등)가 예견되므로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단기차입금(1년 이내 상환) 명목으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담보로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계약서 체결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차입금에 상당한 수량의 주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회사의 2008. 3. 26.자 임원회 의사록(증거 119, 120번)에는 ‘제2호 의안 한국 공소외 12 회사 단기대여금에 관한 건, 의장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신중 협의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했다. 이 사건 부속계약서와는 별개 회사인 비상장법인 공소외 12 회사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 조건으로 공소외 12 회사와 외화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한다. 단기대여금 미화 1,000만 달러에는 동의하나, 임원 중에 미화 1,000만 달러를 한 번에 보내기에는 아직 신뢰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약 1/4 금액 2억 5,000만 엔 상당의 금액을 미화로 환산하여 보내고, 추후 외화자금차입계약에 의해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해자 회사 내부에서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단기로 대여하되 신뢰관계가 없어 차입을 원하는 금액 중 일부만 우선 대여한다는 논의만 있었을 뿐 피고인의 원유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작성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5가 공소외 10 회사가 아닌 공소외 12 회사로 입금하길 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증거기록 955쪽), 공소외 2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한국의 상장사가 외국자본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공소외 12 회사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 218쪽), 앞서 본 공소외 25가 작성한 2008. 3. 26.자 피해자 회사 임원회보고서에는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한국 코스닥 상장기업이므로 일본에서의 차입에 관하여 한국 상법상 각종문제(차입금에 관한 공시, 회계감사 등)가 예견되므로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단기차입금(1년 이내 상환) 명목으로 미화 1,000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2 회사에 관하여 ‘공소외 12 회사는 1인 주주 회사로 제 개인회사이다. 2006년경 외형상 경영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나, 사실은 제 개인 자금조달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이다. 주로 국내외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경영 컨설팅 실적도 아주 조금이지만 있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7쪽).

이에 비추어 보면, 외화자금차입계약서가 공소외 10 회사가 아닌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작성된 것과 이 사건 금원이 공소외 12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된 것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공소외 10 회사 명의로 돈을 받기보다는 공소외 25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인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12 회사 명의로 차용하길 원하는 피고인의 요청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과 공소외 25 사이의 자문계약 체결 경위

공소외 25는 자신의 개인회사인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2010년경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가 감사조사를 받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매출을 올리지 않으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제게 ‘일본 기업에서 이런 컨설팅계약을 할 수 없겠느냐, 가능하다면 피해자 회사였으면 좋겠다’고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25는 2010. 10. 29.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25가 소유하는 공소외 26 회사 사이의 영문 컨설팅계약서(증거기록 1040쪽 이하)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의 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2010. 4. 이후인데 날짜만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6 회사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0. 4.경에는 ‘(회사명 2 생략)'라는 상호였으나, 2010. 9. 27. 상호를 공소외 26 회사로 변경하였고, 2010. 10. 13.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는바(증거기록 114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25는 2010. 10.경 위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0. 4.경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자문 및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고, 계약서 자체를 법정에서 처음 본다.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자문 및 합작투자 계약서에는 ’lees'로 되어 있는데 저는 ‘lee'를 쓰고, 전화번호도 ’8228‘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6228‘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컨설팅계약에 따라 공소외 25측에 용역을 제공하였고, 작성일자가 2010. 4.경으로 된 컨설팅계약서의 영문 서명은 제가 공소외 25와 했는데 이것을 공소외 27로 번역해달라고 해서 회사 직원들이 공소외 25 서명 부분을 따로 복사해서 번역하여 제출하지 않았나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12 회사는 2010. 11. 5. 공소외 25에게 1,000만 엔을 송금하였고(증거기록 1141쪽), 공소외 25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공소외 26 회사에 1,000만 엔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공소외 26 회사에서 다시 공소외 10 회사에 1,000만 엔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43, 1145, 1146쪽). 2012. 5.경 공소외 10 회사 재무회계팀 직원이 공소외 25에게 컨설팅 매출액 219만 달러 중 미지급된 금액이 21만 달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5는 이 법정에서, 이메일을 받기는 했어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적이 없어 무시했다고 진술한 데 비해 피고인은 위 컨설팅 매출액 상당 금액을 지급받았거나 미지급된 금액의 회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교부 후 수차례 공소외 25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공소외 25이나 피해자 회사가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인 듯이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5는 2010. 4.자 영문 컨설팅계약서에만 서명한 것으로 보일 뿐 공소외 27로 작성된 컨설팅계약서와 2012. 2. 15.자 및 2012. 9. 10.자 자문 및 합작투자계약서에는 서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문 컨설팅계약서에 서명하게 된 것도 피고인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서 공소외 25측에게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⑦ 금원이 지급된 이후의 정황 및 고소가 늦게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 계좌로 자금을 대여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대여금의 일자, 금액, 상환시기, 이율, 이자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고(증거 41번 대여금 및 이자내역서 참조), 공소외 25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이사회 회의 시 그 총액 및 지급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하여 왔으며(증거 42번 고소인 회사 이사회 보고 자료 중 단기대여금 부분 참조), 피해자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 43번 고소인 회사 재무제표 자신 및 부채부분, 증거 44번 거래처별종합수지 명세서 참조).

공소외 12 회사의 재무회계팀 직원 ‘공소외 27’은 2012. 1. 18. 공소외 25에게 ‘현재 공소외 10 회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에서 감리조사를 받고 있다. 2012. 2.초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PPS(Packaged Power Station, 이동식 발전설비. 이하 ‘PPS'라 한다) 대금이 입금될 예정이며, 공소외 10 회사의 금융감독원 감리조사가 원만하게 끝나야 한다.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차입한 대금은 PPS 대금 수령 후에 회장님이 개인소유한 회사에서 2012. 2.초 상환 예정이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증거 96번 공소외 10 회사 직원이 공소외 25에게 보낸 이메일 참조), 피고인은 2012. 1. 19. 공소외 25에게 제목은 ‘공소외 11 회사 상환계획’, 내용은 ‘공소외 12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 및 공소외 25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미화 130만 달러를 2월 6일 이라크로부터 발전대금을 회수한 즉시 다음날 일본으로 송금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증거 26번 공소외 11 회사 상환계획 참조), 2013. 7. 25. 피해자 회사의 공소외 28 회장에게 ‘2013. 8. 14.까지 미화 35만 6,000달러를 입금해주면, 2013. 9. 말까지 미화 100만 달러를 보내드리고, 공소외 10 회사 250만 주를 담보 제공하며, 공소외 25와 함께 석유무역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성공시키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공소외 25를 통해 교부하기도 하였다(증거 27번 피고인이 공소외 28에게 교부한 서류 참조). 또한, 공소외 25는 피고인에게, 2012. 3. 21. ‘1월에 약속이 된 미화 130만 달러는 우선적으로 꼭 해결해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적어도 공소외 10 회사에서 늦어진 사유와 향후 상환 방도를 공문으로 보내주셔야 하겠습니다. 공소외 11 회사 주총이 27일에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2012. 10. 15. ‘현재 상황 알려주십시오. 공소외 29 감사가 피해자 회사 본사에 다녀갔으나 본사에서는 제 말이나 공소외 29감사 보고도 전혀 신용을 안 하고 있으며 전번 약속하신 이메일도 900만 엔에 관해서도 제대로 안 지켜져 완전히 신용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할 수 없이 손실처리 절차로 들어가 형사고발로 넘어갈 상담을 변호사랑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속히 전번 약속을 이행해주시고 월말까지 최소 미화 30만 달러 이상 송금해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25의 위 2012. 10. 15.자 이메일에 대하여 2012. 10. 16. ‘빠른 시일 안에 쿠르드에서 Oil Trading 하려 합니다. 내일 수요일에 공소외 30 대사님께서 입국합니다. 쿠르드 Oil Trading 관련해서입니다. 사업이 진행하면서 공소외 11 회사에도 자금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 45번 이메일 참조).

한편 공소외 25는 이 사건 고소가 2017년경에서야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소송을 하기 직전까지 저는 계속 피고인을 믿고 있었다. 2016년경 사우디에서의 사업 전개 이야기로 피고인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고 상장회사를 매입해서 사우디와 같이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사우디 왕자를 만난 적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공소외 2 회사 사장 자리까지 요청받아 맡았다. 그런데 결국 공소외 2 회사 사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불로 인해 제가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본사에 알려져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본인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의 보증인까지 시키려고 저를 한국으로 부른 것으로 생각했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2 회사 주8) 의 등기부등본(증거 20번)에 따르면 공소외 25는 2016. 4. 7.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하고, 같은 해 5. 10.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하였으며, 2017. 7. 29.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5는 사업이 성공하면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기다리던 중 공소외 2 회사와 관련한 임금 체불 사건으로 자신이 직접 검찰조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고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⑧ 담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경위

증거 114번 공소외 25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공소외 25는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미루면서 한 변명은 다음과 같다. ㉠ 공소외 10 회사가 중요한 계약 체결과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어 담보제공이 바로 어렵다,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상장회사인 공소외 10 회사는 공시가 되어 투자유치가 어렵다, ㉡ 피해자 회사가 미화 100만 달러를 한 번에 대여해주지 않아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여금을 지급해주면 지난번 담보도 같이 제공하겠다, ㉢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돼야 나중에 조인트벤처로 사업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 미 멕시코만 가스전 생산판매 대금이 들어오면 담보 제공하고 대여금도 상환하겠다, 공소외 10 회사가 FMG사와 철광석 판매 관련 합작회사를 설립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일본 석유회사 공소외 112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하려고 하니 미팅에 같이 참여해 달라, KTB와 유전개발 투자약정금(증거 143번)이 조만간 들어오니 대여금을 상환하겠다, 쿠르드지역 공사비가 입금되면 대여금 상환하겠다, ㉤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주식 변동이 있으면 검찰조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담보 제공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차용 이후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제가 2010. 3. 15.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소송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피해자 회사 한국법인 직원에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여금 일부라도 상환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소송으로 가는 것은 불편해질 수 있다. 지인에게서 빌려서 미화 30만 달러를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미화 30만 달러를 보내줬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08. 8. 1. 공소외 25에게 팩스로 외화자금차입계약서와 상환확약서를 전송하면서, 2008. 8. 28.까지 대여금을 반드시 상환할 테니 추가 대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거 138번 상환확약서, 139번 외화자금차입계약서 초안 참조). 또한, 피해자 회사의 2010. 3. 15.자 임원회 의사록에는 ‘제2호 의안 한국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대여금 회수의 건, 의장은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고 신중 협의 결과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했다. 한국 공소외 12 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도록 한국 법인의 공소외 44에게 지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28번 2010. 3. 15. 공소외 11 회사 임원회 의사록 참조).

비록 피해자 회사가 담보를 받지 않고 금원을 계속 대여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담보 제공 요청은 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5와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향후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추진하는 다른 여러 사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신의 사업이 성공해야 조인트벤처 사업도 할 수 있고, 만약 당장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 상장회사의 각종 공시 제도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검찰조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변명하자 어쩔 수 없이 추후 담보 제공 약속만을 믿고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⑨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명의로 진행하였다는 사업의 실체

피고인은, 2008. 3.경 공소외 10 회사의 고문 외국법자문사인 공소외 31 회사의 자문을 받아 케이만아일랜드에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조인트벤처 회사(이하 ‘조인트벤처 법인’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케이만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로펌 ○○○○○○○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5 및 피해자 회사와 이러한 조인트벤처 법인 설립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거나 공소외 25 및 피해자 회사에 설립 사실을 알렸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3 회사와 원유거래 협상을 하였고, 계약체결일을 2008. 5. 5.로 예정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원유 1,000만 배럴을 매매하기로 계약서 최종본까지 작성하였으나, 공소외 13 회사가 계약체결 예정일을 불과 12일을 남겨두고 세 가지의 서류, 즉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법인등기부 번역본,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조인트벤처 계약서 및 공소외 25가 조인트벤처를 대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요구하였고, 공소외 10 회사는 한국법상 소수주주들에 대한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매입대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공소외 13 회사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31 회사의 이메일을 한 차례 전달(forwarding)한 것 외에 조인트벤처의 채무에 대하여 공소외 10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공소외 25가 조인트벤처를 대표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1 회사의 이메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공소외 25 및 피해자 회사에 공소외 13 회사와의 원유 매매계약 체결 시도가 조인트벤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거나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공소외 13 회사와의 원유거래 협상이 결렬되자 곧바로 2008. 5. 24.에 원유 딜러 회사인 공소외 14 회사와 최대 2,500만 배럴의 원유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25가 조인트벤처 대표로서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소외 25는 조인트벤처와 공소외 14 회사 사이의 원유 매매계약서(증 제11호증의2) 말미에 있는 자신의 성명란에 있는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 주장하는바, 증거기록에서 확인되는 공소외 25의 한자 서명(증거기록 52, 62, 75, 84, 95, 104, 122쪽) 필체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의 서명 중 특히 ‘의’의 발 부분에 해당하는 ‘아’의 3, 4획 부분이 공소외 25의 필체와 상이하고, 그밖에 공소외 25가 직접 위 매매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유무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을 당시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채무가 과다하고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제3자에 대한 유전개발 관련 제1, 2차 한국컨소시엄 지분권 양도계약

피고인은 2007. 3.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65억 원을 빌리면서 이라크 쿠르드지역 유전개발권 중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할 지분 5%를 공소외 15 회사에 주기로 약정하였고, 2007. 10. 30.경에도 차용한 65억 원 중 아직 변제하지 못한 4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7. 11. 19. 및 같은 달 23.까지 상환하기로 하면서 ‘이라크에서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오일 및 가스 등 사업의 진행에 있어 10월 이후에 추진 결성되는 컨소시엄에 공소외 113 회사 공소외 32 대표이사 또는 공소외 15 회사이 참여를 원할 경우 우선참여권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증거 102번)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07. 11. 23.경 공소외 15 회사에 10억 원을 추가 변제하였을 뿐 3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15 회사은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으며(2007년 형제151554호),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정금 청구소송( 2007가합113149 )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5 회사은 2008. 6. 25. 위 민사소송 및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공소외 15 회사에 15억 원을 지급하고, 2008. 7. 29. 20억 원을, 같은 해 8. 30. 4억 원을 각 지급하고, 공소외 15 회사은 2008. 6. 25.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이 2008. 7. 29. 20억 원을 지급하면 즉시 민사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관련된 가압류를 취하하며 집행을 취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 25. 공소외 15 회사에 15억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15 회사이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위 고소사건은 2008. 6.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민사소송에서 공소외 15 회사에 24억 원 및 그중 20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가합113149 판결 참조), 이 판결은 2008. 11. 18.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34 회사 명의로 공소외 1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과 사이에 ‘공소외 37 회사 컨소시엄 지분 5% 참여 권리’ 주9) 를 공소외 16 회사에 양도하면서 대금 130억 원 및 25억 원 상당의 공소외 16 회사의 신주인수권리증을 교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 107번 권리 양수도 계약서 참조), 이에 따라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계약금으로 수표 40억 원 및 25억 원 상당의 공소외 16 회사의 신주인수권리증을 교부받았다. 위 권리 양수도 계약서 제10조 제2항은 ‘2008. 8. 25.까지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37 회사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고, 공소외 34 회사가 이미 수령한 금액은 2008. 8. 26.에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16 회사는 2008. 8. 27. 공소외 34 회사에 이미 지급한 40억 원을 2008. 8. 29.까지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자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2008년 형제145862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40억 원을 반환받고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위 고소사건은 2009. 6. 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제1차 한국컨소시엄 지분에 대한 우선참여권을 공소외 15 회사에 부여하기로 하고 자금을 빌리거나,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던 기간에도 SOC 컨소시엄의 지분을 공소외 16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자금을 빌렸다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해 민형사상의 문제를 겪었는바, 그 와중에 또다시 공소외 25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원유사업 참여권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제3자에 대한 공소외 10 회사 주식 담보 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3.경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65억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이행담보로 공소외 34 회사가 소유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2007. 3. 19. 종가기준 65억 원의 150% 해당분)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소외 15 회사에 공소외 34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 150만 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7. 3. 20.자 주식양도담보에 관한 인증서 주10) 를 작성하였으며, 2007. 5.경에는 공소외 15 회사이 위 주식양도담보 약정을 근거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 피고인에게 반환된 공소외 10 회사 주식에 대해 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8에게 피고인이 보유하던 공소외 10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8로부터 총 127억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공시한 2007. 6. 8.자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2007. 7. 2.자 공소외 10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7. 6. 6. 공소외 10 회사 주식 747,729주를, 2007. 7. 2. 같은 주식 2,617,729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시하였고, 공소외 18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도 공소외 10 회사의 2007년 감사보고서(증 제5호증의2)에 의할 때, 2007. 12. 31.경 기준으로 공소외 10 회사 주식 중 피고인이 2,617,729주를, 공소외 34 회사가 3,877,232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소외 18에게 2007. 12.말경부터 차용금을 상환하겠으니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가져오라고 독촉하였으나 공소외 18은 2008. 1.경 담보로 받은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2008. 1. 29.까지 현금과 주식을 전부 상환하여 주겠다고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주식이 다 팔렸으면 대주주 변경공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소외 18 1명 죽이려고 회장님도 함께 죽는 꼴이다. 제대로 공소외 18을 고소하려면 공소외 18이 이미 매도한 주식을 확보하여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나서 고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였다. 저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회의를 한 결과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대주주 변경공시가 나가면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일단은 주식을 매집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2012. 9.말에 주식 307만 주 전체를 매집한 후 이제야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146번 진술조서 6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6. 2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0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08. 1.경에는 이미 공소외 18이 담보로 받은 공소외 10 회사 주식 중 상당수를 임의로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34 회사의 공소외 10 회사 보유주식 수량을 종전과 변동 없다고 공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2007년 감사보고서의 피고인과 공소외 34 회사 보유주식 수량은 믿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지출 내역

피고인은, 2008. 4.경 공소외 13 회사 방한 접대비용으로 54,883,219원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소외 10 회사의 고문 외국법자문사인 공소외 31 회사에게 자문료로 1년에 8억 원씩 합계 24억 원을, 2008. 8. 5. 및 2008. 12. 3. 케이만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로펌 ○○○○○○○에 조인트벤처 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료로 합계 9,102,430원을, 2008년 출장비 및 교통비로 합계 7억 73,537,260원을, 2010. 10.경 공소외 13 회사와 원유 및 가스탐사 생산에 대한 파트너쉽 계약 및 공소외 13 회사 인터내셔널의 지분 2%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54억 250만 원을, 2007. 12.경부터 2013. 3.경까지 바지안광구 탐사비용으로 66억 16,851,61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조인트벤처 법인 설립은 공소외 25이나 피해자 회사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3 회사와 위 파트너쉽 계약 및 지분 인수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07년경부터 바지안광구 탐사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제1차 한국컨소시엄의 지분을 보유한 지위에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 이미 제1차 한국컨소시엄 지분에 대한 우선참여권을 공소외 15 회사에 부여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8년 출장비 및 교통비로 7억 73,537,260원을 지출하였다고는 하나, 공소외 25가 피고인과 함께 출장을 간 것은 이라크 4회, 일본 1회에 불과하고(증거 77번 출장 일정 참조), 그 밖에 위 출장비 등이 모두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위한 비용인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④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 내역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상장회사인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 등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및 운영하면서 위 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공소외 10 회사가 받아야 할 거액의 공사대금을 자신의 개인 회사인 공소외 34 회사와 공소외 12 회사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고,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아무런 변제 자력이 없는 공소외 118 회사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자신의 개인회사인 공소외 118 회사 등의 대출금 이자 납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공소외 10 회사의 경우 약 278억 원, 공소외 21 회사의 경우 약 121억 원에 이른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범행 중 피해액수가 미화 27,060,430달러(한화 26,329,144,226원)에 이르는 PPS 대금 관련 횡령 범행은 2007. 11. 22.경부터 2008. 11. 3.까지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시점이 상당 부분 겹친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2008. 3. 31.경 무렵에도 공소외 10 회사의 상당한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바, 이라크 쿠르드지역에서 광구개발 및 원유거래를 추진하는 주체였던 공소외 10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으로 재무적으로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횡령 등 범행을 숨기고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2010회계연도(2010. 1. 1.~2010. 12. 31.) 외부감사를 통과하여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공소외 10 회사가 PPS 대금 715만 달러를 수령한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그러한 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으며, 위 715만 달러의 입금 부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개시되자 공소외 10 회사의 다른 통장 및 거래내역을 재차 위·변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사실을 앞서 ②항에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보면 공소외 10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비롯한 공시 전반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주1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한 금액이 55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조인트벤처 사업이 실패한 것은 투자금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소외 25와 피해자 회사의 잘못 때문이고 자신은 사업 실패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조인트벤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명하지만,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에도 알선수재,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의 일부인 미화 61만 달러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라크 쿠르드지역 원유거래 사업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금원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훈(재판장) 박상훈 이정덕

주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주2) 검찰은 2018. 11. 15.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담보 제공 및 차용금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정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1. 이를 허가하였다.

주3) 피해자 회사는 일본의 법인으로 1969. 1. 23. 설립되었으며, 유기장의 경영, 호ㅤㅌㅔㅌ의 경영 및 여행대리업무, 다방 및 식당의 경영, 자연에너지의 발전사업 및 그 관리·운영 및 전기의 매매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4) 제1차 한국컨소시엄이 2007. 10. 26. 구성될 당시 참여기업과 지분은 공소외 37 회사(40%), 공소외 101 회사(20%), 공소외 102 회사(10%), 공소외 103 회사(10%), 공소외 104 회사(10%), 공소외 105 회사(5%), 공소외 106 회사(5%) 등이었다. 이후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석유/가스 위원회에서 제1차 한국컨소시엄에 공소외 10 회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여 2007. 11. 9.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지분을 5% 할당받고, 기존 참여기업의 지분은 공소외 37 회사(38%), 공소외 101 회사(19%), 공소외 102 회사(9.5%), 공소외 103 회사(9.5%), 공소외 104 회사(9.5%), 공소외 105 회사(4.75%), 공소외 106 회사(4.75%) 등으로 조정되었다.

주5) 제2차 한국컨소시엄은 공소외 37 회사, 공소외 102 회사, 공소외 103 회사, 공소외 104 회사,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하였으나, 제1차 한국컨소시엄과 달리 참여지분은 공소외 37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분할당은 SOC 컨소시엄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당시까지 지분할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6) 검찰은 2019. 1.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공소외 18에게 공소외 10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차용하였던 사정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1. 9. 이를 허가하였다.

주7) 계약서상의 오탈자 수정 없이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주8) 공소외 2 회사는 2000. 6. 9. 설립되었으며, 항공기, 군납물자 조종 시뮬레이터 관련 사업, 항공기 자동시험장비 제작 및 판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공소외 50 회사(변경전 상호는 ‘(회사명 3 생략)’이다)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 주식 862,062주(전체 발행주식의 56.50%)를 취득하였고, 2015. 8. 6. 공소외 2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7. 7. 17.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주9) 권리 양수도 계약서 제8조 제2항은 ‘양도인(공소외 34 회사)은 본 계약 체결 후 공소외 37 회사 컨소시엄과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 사이에 체결되는 유전 생산물 분배 계약시 공소외 37 회사 컨소시엄에 양수인(공소외 16 회사)이 지분 5% 참여를 보증한다’고 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6 회사와 계약할 때 모든 투자금을 공소외 16 회사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석유공사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든 그것은 공소외 16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다. 결국 공소외 16 회사에서 초기 SOC 건설 자금까지 부담해야 된다. 공소외 16 회사에서 SOC 건설사업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부가적으로 부여되는 유전개발 지분을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98쪽). 위와 같은 SOC 컨소시엄과 제2차 한국컨소시엄의 관계 및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34 회사의 SOC 컨소시엄 지분을 공소외 16 회사에 양도한 후 공소외 16 회사가 공소외 34 회사에서 부담해야할 초기 SOC 건설사업을 전부 부담하면 이와 연계된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서 취득할 지분에 대한 참여권을 보증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① 공소외 34 회사는 SOC 컨소시엄의 주체일 뿐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한 공소외 10 회사와 별개의 회사인 점, ② 제2차 한국컨소시엄은 위 권리 양수도 계약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참여지분은 공소외 37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참여기업들에 대한 지분할당은 SOC 컨소시엄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당시까지 지분할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공소외 34 회사가 장래 취득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제2차 한국컨소시엄에 대한 참여권을 보증한 것으로서 기망행위가 의심된다.

주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바른세상 등부2007년 제□□□□호. 공소외 34 회사가 유가증권소유자(계속보유의무자) 주주 공소외 114(30만 주), 주주 공소외 115(60만 주), 주주 공소외 116(40만 주), 주주 공소외 117(20만 주) 등 주주들이 보호예수의무자인 발행회사 공소외 10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호예수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향후 보호예수 종료 후 공소외 34 회사가 점유하게 될 공소외 10 회사 주식 150만 주를 공소외 15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주11)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본문참조판례

2015고합767호

2016노338,2132(병합)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13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2007가합113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가합1131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