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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22 2017고단11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원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인천에서 5 층짜리 건물을 사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앞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2.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 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더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7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명의의 우리 새마을 금고계좌로 선이 자인 50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무통장 입금 증 사본, 피의자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나이스신용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신청 인의 배상청구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6년의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