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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가합17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1572㎡를 소유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로서 용인시 기흥구 F 대 2254㎡를 소유하였던 자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대지의 매도 업무를 위임받았던 자이다. 2)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위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1572㎡, F 대 2254㎡(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나. 금전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2. 24. 50,000,000원, 2016. 1. 6. 10,000,000원, 2016. 1. 25. 40,000,000원, 합계액 100,000,000원을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인접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2. 29.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B는 G, H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I 임야 989㎡(2016. 11. 22. 용인시 기흥구 J에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면서, 위 40,000,000원을 G 등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피고 B는 2017. 1. 6.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각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및 특약사항의 추가 1) 원고는 2016. 6. 2. 피고 B와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4,35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11. 30.로 정하여 매수하고,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법인을 양수대금 5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되, 법인의 양수시점은 원고와 피고 B, C과 사이에 합의하여 2개월 가량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