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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4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실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 00:40 경 위 ‘D’ 실내 낚시터 앞 인도에서, 그 곳 가로수 사이에 설치된 제 7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E 의원 후보자 F의 선거 현수막( 가로 8 미터, 세로 1 미터) 이 위 실내 낚시터의 간판을 가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선거 현수막과 가로수를 연결한 줄을 낚싯대 손질용 커터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점, 현수막을 철거당한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